통영지청, 대지급금 4억 7000만 원 챙긴 업체 대표 구속 기소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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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90여 명 임금·퇴직금 미지급 속여
검찰 “대지급금 제도 악용 사범 엄정 대응”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전경. 연합뉴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도입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을 가로챈 조선기자재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소속 근로자 9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속여 4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선박부품제조업체 대표 A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기‧무고 교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대지급금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체불 임금 또는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중 3억 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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