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방에서 주무시는데…“돌아가실 것 같다” 허위 신고한 40대,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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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
1년 동안 95차례 112로 거짓 신고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경찰에 불만을 품고 1년에 90여 차례 112로 허위 신고한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 “출동 부탁한다. 허위 신고면 처벌받겠다”며 112로 신고하고 출동 경찰을 보자 뻔뻔하게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23일 0시 13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 경찰이 출동해 보니, A 씨 아버지는 아무 일 없이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당시 A 씨는 되레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올해 1월 24일 밤 10시 26분에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여자친구 역시 올해 2월 1일 “남자친구가 뛰어내린다”고 112로 신고, 경찰이 거짓 신고임을 알고 경고한 뒤 현장을 떠났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이전에도 이미 허위신고로 2차례 처분받은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은 적 있는데, 이 문제로 경찰에 불만을 품고 술만 마시면 허위 신고를 일삼았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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