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정열 전 중진공 상임감사 구속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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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상임감사 사퇴 후 총선 출마
국민의힘 경선 당시 금품 살포 혐의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박정열 전 중진공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일보 DB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박정열 전 중진공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일보 DB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던 박정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 상임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박 전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감사는 총선 예비후보 시절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당원들에게 돈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감사의 혐의 내용을 포착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어서 박 전 감사의 혐의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감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에서 배제됐고,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경선명단에 추가됐다. 하지만 두 번째 경선에서도 배제되면서 결국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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