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마주’ 해외수출길 열었다…“수출용 주류 상표사용 제한없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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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아원, 여주농산물과 해마 첨가 술 개발
상표 해마 표시하면 지역특산주 맞지 않아
“첨가물 표시해 해외 수출 가능하다” 해석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해마’를 첨가한 술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했으나 주류법에 막혀 수출을 못하게 된 업체를 찾아 고충을 듣고 해외 수출길을 열어줬다.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술아원은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과 고구마, 바질을 주원료로 해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였다. 그러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해마가 지역특산주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맞지 않아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의 핵심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시 상표 사용에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해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면 자몽에이슬, 순하리스트로베리, 국순당쌀바나나 등은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해 수출하고 있다.

아울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해 수출용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회신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돼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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