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물가상승 반영… 미분양 주택 'CR리츠'가 산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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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경기 지원안 발표
기업 구조조정 리츠 세제 지원
취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면제
유찰 업장 수의계약으로 정상화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 리츠에 세제혜택을 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 최근 급등한 자재 가격 등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물가상승분도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가 가진 토지를 매입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사업에서 수익성이 악화돼 건설경기가 크게 둔화되자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리츠는 ‘CR리츠’라고 불리는데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모은 뒤 기업구조조정용 매물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나눠주는 펀드를 말한다.

CR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부동산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전환해 수익을 얻는다. 2009년에 CR리츠는 미분양 2200가구를 사들인 적 있다. 이후 경기가 좋아져 투자자가 연 6%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1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3372호, 준공 후 미분양은 1174호다.

정부는 이들 리츠가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단, 취득세 중과 배제는 준공후 미분양에 해당된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공사비를 산정할 때 적정단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올들어 3월까지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만 4조 2000억 원 규모다. 유찰된 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또 시공여건(입지·층수 등)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은 공사비를 2023년보다 약 15%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면 건설분쟁 조정위가 공사비 갈등에 신속하게 나서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LH가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4월 5일부터 건설업계에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희망 가격을 받은 뒤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브릿지론 이후 본 PF로 넘어가기 어렵거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기업의 토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장대우는 “LH의 토지 매입은 역경매 방식이라 미분양 적체와 시장 침체가 큰 지방 주택사업자나, 공급 과잉 우려가 큰 물류센터 위주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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