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층·향, 조망별 등급 나눠 공시가격 발표’ 전면 철회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해 10월 등급나눠 공시가격 제공 발표
“개인자산 등급매기는 것 문제” 전문가 지적
5개월 만에 없던 일로…정책 신뢰성 지적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매길 때 아파트의 경우 층·향별, 조망별로 등급을 나누기로 했으나 이 일이 없던 일로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별, 조망별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층·향별, 조망별로 아파트 등급을 나눠 공시가격을 제공하고 공시가격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도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많은 아파트가 층·향별, 조망별로 가격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경우, 층향별 조망별로 가격차이가 10억원 이상 나는 경우도 흔하다.


이에 따라 당시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서도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발표 5개월 만에 없던 일로 된 것이다.

층향별 등급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